월자(큰머리) 月子 Gache (Wig)

  • 소 장 구 분
    민속/복식
  • 시 대
    조선 1800
  • 크 기(cm)
    길이: 31
  • 기 증 자
    단국

가체란 기혼녀들이 머리모양을 크게 보이기 위해 본인 머리 외에 사용되는 장식용 다래[月子]를 말한다. 조선후기까지 크고 높은 얹은머리가 성행되자 영조·정조 시대에는 가체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정조 12년(1788)에는 사족(士族) 부녀자들의 가체 사용을 금하고 대신 머리를 땋아 뒤에 쪽을 찌도록 하였다. 그러나 혼례때에는 당시 명부의 상시 머리인 어여미(於汝美)나 거두미(擧頭尾)를 허락하였다. 환계(環髻) 형태의 가체는 머리에 ‘두른다’는 의미에서 어유미(어여머리)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징]-왕실반가용(王室班家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