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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식 간행규정 등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학예연구실 채정민
날짜 2019.12.19
조회수 1,251

본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복식'의 간행규정과 그와 관련해 투고신청서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조치 사항으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도 일부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연구자의 소속과 함께 직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홈페이지의  학술연구 - 한국복식투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과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