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복식'의 간행규정과 그와 관련해 투고신청서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후속조치 사항으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도 일부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연구자의 소속과 함께 직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홈페이지의 학술연구 - 한국복식투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결과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